공모주 '오버행 주의보'…VC 매물폭탄 쏟아진다

입력 2024-03-08 18:24   수정 2024-03-18 17:10

마켓인사이트 3월 8일 오후 2시 49분

새내기주들이 상장한 지 1~3개월 후에 대량 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주가에도 악재로 작용한다. 상장 전에 이들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벤처캐피털(VC)과 사모펀드(PEF) 등이 보호예수 기간을 줄이고, 보호예수가 풀리는 대로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스튜디오삼익 지분을 보유한 신한벤처투자는 지난 7일 1개월간의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자마자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법으로 26만 주를 매도했다. 전체 주식 수의 6.15%에 달하는 물량이다. 블록딜 소식이 전해지자 스튜디오삼익은 10.2% 하락해 공모가(1만8000원)보다 낮은 1만6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포스뱅크 투자사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는 지난 4일 1개월 보호예수가 풀린 지분 38만2345주(4.09%)를 주당 1만4498원에 매각했다. 상장 당일에는 9만5585주를 주당 4만6959원에 매각했다. 회수 금액은 총 100억원으로 투자금(45억원)의 두 배 이익을 거뒀다. 우진엔텍에 투자한 프렌드투자파트너스는 지난달 28일 보호예수가 풀리자 지분 7.7%(71만4290주)를 모두 팔았다.

다른 새내기주도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우려가 커진다. 에이피알 지분 23.21%를 보유한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외 57인은 상장일로부터 1, 2개월이 지나면 각각 87만4272주, 88만5936주를 매도할 수 있다. 한 달째가 되는 오는 27일부터 대량 매물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상장한 케이웨더와 코셈의 투자사들도 상장 후 1~3개월 안에 지분을 팔 수 있다. 코셈 투자사인 스틱벤처스는 상장 1개월 뒤 3.37%, 2개월 뒤 1.85%를 매도할 수 있다. 기관투자가의 보호예수 기간 설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배정철/최석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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